장애인 창업육성이란 장애인의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 변경을 희망하는 장애경제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제공
- 창업기초교육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자세 교육
- 업종특화교육 :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심화지식 함양
- 역량강화교육 : 창업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 재기교육(신설) :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의 재기 지원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 창업점포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 보육실입주 지원 : 창업을 했거나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의 보육실 입주지원
-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창업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장애인 2천만원
신청방법
교육수행기관 모집·심사 → 수행기관 및 교육과목 확정 → 교육 실시 → 창업지원연계(점포·보육실 입주지원)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연락처: 02-2181-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