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육성이란 장애인의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목차

지원자격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 변경을 희망하는 장애경제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제공
    • 창업기초교육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자세 교육
    • 업종특화교육 :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심화지식 함양
    • 역량강화교육 : 창업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 재기교육(신설) :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의 재기 지원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 창업점포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 보육실입주 지원 : 창업을 했거나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의 보육실 입주지원
    •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창업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장애인 2천만원

신청방법

교육수행기관 모집·심사 → 수행기관 및 교육과목 확정 → 교육 실시 → 창업지원연계(점포·보육실 입주지원)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