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제도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재활프로그램 실시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가 대상입니다.
지원혜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1]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7개소), 발달장애인훈련센터(19개소) 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훈련참여 수당: 월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대상 월 28만 4천원) 지급
-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원 지급
- 식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또는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과정 참여자 중 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6만 6천원 지급
- 2021년 한시적으로 월 18만 4천원의 특별장려금 추가지원
훈련수당 지급일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되며,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훈련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화번호: 1588-1519)
기타
직업능력개발원 훈련기간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의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과 1,400시간(12개월) 및 2,700시간(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 등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훈련직종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1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7개소), 발달장애인훈련센터(19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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