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란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써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해서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자격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문의전화: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