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제도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 시 일반분양에 우선하여 청약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주택 특별 우선 공급

목차

지원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이 대상입니다.

지원혜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을 특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공사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