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제도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 시 일반분양에 우선하여 청약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이 대상입니다.
지원혜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을 특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공사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마이홈(전화번호: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