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이란 장애인들에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지역사회(일상의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목차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지원대상: 척수장애인
    • 지원내용: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 재활프로그램 실시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
    • 지원대상: 중도실명 시각 장애인
    • 지원내용: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
  •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 지원대상: 시각 장애인
    • 지원내용: 점자악보 제작 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
  • 장애인 보조견 지원
    • 지원대상: 시각 및 청각, 지체 장애인
    • 지원내용: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견 보급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연락처: 02-6925-1114, 중도시각장애인재활)
  • 한국척수장애인 협회(전화번호: 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연락처: 02-880-0801, 음악재활)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전화번호: 031-691-7782, 보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