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목차

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913,916
2인가구1,544,040
3인가구1,991,975
4인가구2,438,145
5인가구2,878,687
6인가구3,314,302
7인가구3,748,599
8인가구4,182,897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1,827,831
2인가구3,088,079
3인가구3,983,950
4인가구4,876,290
5인가구5,757,373
6인가구6,628,603
7인가구7,497,198
8인가구8,365,793

다만,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혜택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증 대출

  • 대출한도(가구당): 1천 2백만원 이내(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무보증대출 조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보증대출

  • 대출한도(가구당): 2천만원 이내
  • 보증인 조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보증인 1인당 1천만원 이내)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담보대출

  • 대출한도(가구당): 5천만원 이내
  • 대출조건: 담보범위 내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대여목적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2.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자기개발훈련비
  7.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8.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청방법

  1.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을 검토 후에 융자추천 통지를 합니다.
  3.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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