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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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913,916 |
2인가구 | 1,544,040 |
3인가구 | 1,991,975 |
4인가구 | 2,438,145 |
5인가구 | 2,878,687 |
6인가구 | 3,314,302 |
7인가구 | 3,748,599 |
8인가구 | 4,182,897 |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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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827,831 |
2인가구 | 3,088,079 |
3인가구 | 3,983,950 |
4인가구 | 4,876,290 |
5인가구 | 5,757,373 |
6인가구 | 6,628,603 |
7인가구 | 7,497,198 |
8인가구 | 8,365,793 |
다만,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혜택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증 대출
- 대출한도(가구당): 1천 2백만원 이내(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무보증대출 조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보증대출
- 대출한도(가구당): 2천만원 이내
- 보증인 조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보증인 1인당 1천만원 이내)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담보대출
- 대출한도(가구당): 5천만원 이내
- 대출조건: 담보범위 내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청방법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을 검토 후에 융자추천 통지를 합니다.
-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