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증) 발급제도란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에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주차증 발급

목차

지원자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지원혜택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니다.
단,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증)가 2017년 9월 1일부터 기존의 노란색 사각형의 표지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새로 교체된 표지는 본인용은 노란색 바탕, 보호자용은 흰색 바탕으로 구분이 됩니다.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