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이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손상된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이지만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조기기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하여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