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구청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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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913,916 |
2인가구 | 1,544,040 |
3인가구 | 1,991,975 |
4인가구 | 2,438,145 |
5인가구 | 2,878,687 |
6인가구 | 3,314,302 |
7인가구 | 3,748,599 |
8인가구 | 4,182,897 |
단,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
- 1차 의료기관: 750원
- 2,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전액
-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 입원
- 1차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전액
- 2,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전액
-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신청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증빙서류를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