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목차

지원자격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구청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913,916
2인가구1,544,040
3인가구1,991,975
4인가구2,438,145
5인가구2,878,687
6인가구3,314,302
7인가구3,748,599
8인가구4,182,897

단,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
    • 1차 의료기관: 750원
    • 2,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전액
    •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 입원
    • 1차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전액
    • 2,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전액
    •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신청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증빙서류를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