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이란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면허조건(E, F, G, H, I)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 1종 및 제 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조건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 면허조건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 면허조건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 면허조건 H: 우측방향지시기
- 면허조건 I: 왼쪽 엑셀러레이터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데 장애를 입은 경우 운전교육이라도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의 조건 란에 E, F, G, H, I 중 하나 이상이 표시되어 있으면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운전인지능력평가 후 합격 유무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운전면허증에 조건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운전 교육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은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서류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팩스: 02-901-1550, 메일: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문의처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전화번호:02-901-1553~4)
지적장애 3급 이라도 운전면허 취득 가능합니까!? 정신과에 소견서를 떼어달라고 합니다
네. 소견서가 있다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