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제도는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저렴한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LPG 연료 차량으로 구조변경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가 해당됩니다.
지원혜택
승용자동차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신청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연락처: 157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