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란 장애인이 차량 구입시 장애인차량에 대한 각종 면세 혜택으로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목차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장애인 1명당 1대 한정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차 구매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전화번호: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