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란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등록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은 차량 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와 안내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차량운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전화번호: 02-2092-0001, 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