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요금 감면제도란 일상에서 다양한 요금 감면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목차
방송요금 감면
- 지원대상: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지원내용: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신청방법 및 문의처: KBS수신료 콜센터(연락처: 1588-1801)
통신요금 감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지원내용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당 1회선)
-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교통비 감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 철도요금 감면
- 신청방법: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문의처
- 코레일: 1544-7788
- 대한항공: 1588-2001
- 아시아나: 1588-8000
-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감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1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감면
-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를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지원내용 #2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신청방법 및 문의처: 한국도로공사(1588-2504)
- 지원내용 #1
- 지원대상: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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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공영주차장요금 감면
- 신청방법 및 문의처: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시군구 교통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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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공 요금 감면
-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신청방법 및 문의처: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지원내용: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지자체별로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환경부: 1577-8866)
- 지원내용: 전기요금 월 최대 1만6천원 감면(여름철 월 2만원)
- 신청방법 및 문의처: 한국전력(연락처: 123)
- 지원내용: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문화 활동비 감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신청방법 및 문의처: 입장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감면
-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질서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신청방법 및 문의처: 사이버경찰청(전화번호: 182)
기타 감면
-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1: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신청방법 및 문의처: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지원내용: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 신청방법 및 문의처: 코레일(대표번호: 1544-7788)
- 지원내용 #1: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