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란 장애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공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복지제도입니다.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목차

지원자격

등록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됩니다.

공제금액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년 12월 통계청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과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연락처: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