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능력을 향상하고 복지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

목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시각·청각·호흡·발달·언어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34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금액 내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교부 품목

  •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심장 장애인: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 지체·뇌병변장애인: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소변수집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장애인용의복, 전동침대
  • 지적·뇌병변·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