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도란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에게 신체적 활동과 사회적 접근성을 높여 독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구입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정품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연락처: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