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목차

지원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 건강보험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신청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