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란 건강 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지원혜택
- 건강보험 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2018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장구 급여가 확대됩니다.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해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활동형·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확대되고 기준금액도 48만원에서 80만원 ~ 1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은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후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청 장애인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