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료 법률구조 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하여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장애인 무료 법률 구조제도

목차

지원자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125%
1인가구2,284,789
2인가구3,860,099
3인가구4,979,938
4인가구6,095,363
5인가구7,196,716
6인가구8,285,754
7인가구9,371,498
8인가구10,457,241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