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료 법률구조 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하여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지원자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자동차 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단위: 원/월)2020년 | 기준 중위소득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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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196,493 |
2인가구 | 3,739,975 |
3인가구 | 4,838,221 |
4인가구 | 5,936,468 |
5인가구 | 7,034,714 |
6인가구 | 8,132,960 |
7인가구 | 9,237,144 |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전화: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