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제도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 진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금액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인등록진단비 및 검사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