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 항목에 해당할 때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대상자 지원혜택 신청방법

목차

신청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혜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읍·면·동 주민센터)
  4.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
  5.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7.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