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제도란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목차

신청자격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고용지원 필요도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하여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등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있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