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제도란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목차
신청자격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고용지원 필요도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하여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등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있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대표전화: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