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목차

지원자격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4%, 민간사업주 3.1% 입니다.

지원금액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월 3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단가와 월임금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 2019년 발생분까지
    • 경증남성: 30만원
    • 경증여성: 40만원
    • 중증남성: 50만원
    • 중증여성: 60만원
  • 2020년 발생분부터
    • 경증남성: 30만원
    • 경증여성: 45만원
    • 중증남성: 60만원
    • 중증여성: 80만원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