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하고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목차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