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사업이란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를 말합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 장애인 고용인원이 상시근로자수의 30%
-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5%
-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지원혜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는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투자액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천만원, 10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공단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관할지사 조사, 전문컨설팅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화번호: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