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감면제도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목차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보호자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지방세 감면내용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아래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시·군·구청 세무(채무)과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전화번호: 02-205-3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