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10년 7월에 도입된 장애인 연금은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연금이 매년 인상됩니다.
목차
장애인연금 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 4천원)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해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을 매월 20일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만 18~64세: 38만원(기초급여 30만원 / 부가급여 8만원)
-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 38만원(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차상위계층,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만 18~64세: 최고 37만원(기초급여 30만원 / 부가급여 7만원)
-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 7만원(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차상위 초과
- 만 18~64세: 최고 32만원(기초급여 30만원 / 부가급여 2만원)
-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 4만원(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문의처
기타
장애등급 재심사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