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 지원제도란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시설이나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빌려주어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비용을 사업주당 15억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1% 대출금리 이용
- 통근용 승합자동차,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용을 사업주당 3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 장애인 1천 5백만원)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상시근로자의 30%(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 15%)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되,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2천만 원 이내, 장애인 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1회당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2년 간 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5년 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대표번호: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