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0~12세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지원금액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장애 아동 : 월 50만 2천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장애아반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1: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별도로 배치해 보육할 경우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는 일반연령반의 경우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