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 장애아동에 대해 방과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5만 1천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전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