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양육수당이란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5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 0∼36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6~86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