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지원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해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야간연장보육: 19:30~24:00(07:30 이전도 가능)
- 야간12시간보육: 19:30~익일 07:30
- 야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
- 24시간보육: 07:30~익일 07:30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
- 휴일보육: 공휴일
신청방법
어린이집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