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자입니다.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아동수당(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7만원
- 경증장애아동(종전 3급, 4급, 5급, 6급)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10만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0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2만원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