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 장애아가 있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가족의 가족역량강화 및 휴식을 위해 가족캠프,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연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목차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1년 4인 기준 직장 20만 3,558원, 지역 21만 6,474원) 가정이 대상입니다.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무료 제공
    •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