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 3급, 4급, 5급, 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지급대상 장애인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4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만원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번호: 129)
기타
기초생활보장수급과 중복수급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대해 압류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