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이란 장애가 있는 대학생에게 대학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 지원 등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목차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대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대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 전문교육지원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 및 운영하고 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화번호: 02-3780-9886, 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