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검사비 지원제도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장애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5만원 초과 검사비용의 일부지급(최대 10만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급여, 교육 급여만 받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초과 검사비용의 일부지급(최대 10만원)
신청방법
장애검사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