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고용 지원금(장년취업인턴제 지원 사업)은 45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과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만 45세 이상 장년인 미취업자를 채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1]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ㆍ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중소기업 포함)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턴기간(최대 3개월) 중 월 60만원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6개월간 월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9개월간 최대 5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절차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센터) →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매칭(운영기관) → 인턴 약정 체결(참여자-기업) → 인턴 근무 개시(참여자-기업) → 정규직 전환(참여자-기업)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
참조
↑1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ㆍ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