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이란 오랫동안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돕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출범한 재단입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등의 신용회복지원 사업과 서민금융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지원대상

목차

지원대상

정부는 2018년 1월에 장기소액연체자 46만여명을 대상으로 추심중단과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은 빚을 감면받은 대신 나머지 빚을 갚고 있거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119만명이 대상입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연체기간 및 연체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원 채권기관에서의 연체 발생시점이 2007년 10월 31일 이전으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연체금액: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채무 원금(이자 연체이자, 가지급금 제외)의 잔액이 1천만원 이하인 채권

위 자격을 충족하는 장기소액연체자는 상환능력 심사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미보유(생계형 재산 제외), 금융자산 미보유
  • 기타 : 카드사용 내역, 해외출입국 기록,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 소득 : 중위소득의 60% 이하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1,096,699
2인가구1,852,847
3인가구2,390,370
4인가구2,925,774
5인가구3,454,424
6인가구3,977,162
7인가구4,498,319
8인가구5,019,476

지원대책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은 2018년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2018년 10월 말경에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최대 3년내 채권이 소각됩니다. 금융회사의 채무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법인이 채권 매입 후 동일한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추가: 정부는 아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을 위해 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2월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8년 2월 26일 오전 10시 ~ 2018년 8월 31일까지2019년 2월 28일까지 연장
  • 지원방법
    • 방문접수: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
    • 인터넷접수: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은 다른 소득심사 지표로 대체)
  • 대리신청: 신청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온크레딧 홈페이지
  •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연락처: 1588-357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2개소) (전화번호: 1397)

기타

장기소액연체자 대상이 아니거나 상환능력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상환능력에 맞춰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가 보유·관리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준을 통한 채무재조정 지원
  •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또는 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등으로 연계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