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제도란 군대에서 오래 복무한 이후에 제대한 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이 대상입니다. 단,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제외됩니다.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일정 생활수준(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으로 2021년 4인기준 487만원)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학교에 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