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대출)지원제도란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신용이 낮은 사람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오랫동안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대출

목차

지원자격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주택임차,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1.8~2.8% 저금리로 300만∼6,000만원까지 3년~20년 상환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대출 채무부담 경감 확대

2018년부터 나라사랑대출을 이용 후 생계곤란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제대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채무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나라사랑대출이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원리금을 체납하게 되면 연 6~9%의 연체이자가 채무상환 전까지 누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은 대출원리금을 체납하면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월 16~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납시에도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 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더불어 채무감면 대상도 확대되어 그동안은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생계곤란이나 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소액·장기연체 채무자도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문의처

  • KB국민은행(대표전화: 1599-9999)
  • NH농협은행(전화번호: 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연락처: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