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기술습득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단[1]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단 등과 같이 기술습득을 통해 취·창업이 가능한 사업단으로 전국 250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에 참여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참여자는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참조
↑1 |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단 등과 같이 기술습득을 통해 취·창업이 가능한 사업단으로 전국 250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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