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자녀장려세제) 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세제

목차

자녀장려금 대상

만 18세 미만(2002. 1. 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와 같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총소득(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인 가구(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과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소득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외국 국적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는 외국 국적 한부모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이 허용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수급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매년 5월 중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전화번호: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