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제도란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및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중에서 저소득환자에 대하여 입원이나 격리치료명령시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환자의 입원치료 순응도를 높여 치료성공률을 함께 높이고 지역사회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입원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목차

지원자격

입원·격리치료명령[1]입원명령이란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돕고,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120%
1인가구2,193,397
2인가구3,705,695
3인가구4,780,740
4인가구5,851,548
5인가구6,908,848
6인가구7,954,324
7인가구8,996,638
8인가구10,038,952

지원금액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2021년 생계급여
수급기준
중위소득 30%
1인가구548,349
2인가구926,424
3인가구1,195,185
4인가구1,462,887
5인가구1,727,212
6인가구1,988,581
7인가구2,249,159
8인가구2,509,738

참고로,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이 부담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는 2~3인실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1. 입원·격리치료 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제출
  2. 보건소: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확정
  3. 보건소: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문의처

참조

참조
1 입원명령이란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돕고,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