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제도란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및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중에서 저소득환자에 대하여 입원이나 격리치료명령시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환자의 입원치료 순응도를 높여 치료성공률을 함께 높이고 지역사회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입원·격리치료명령[1]입원명령이란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돕고,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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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193,397 |
2인가구 | 3,705,695 |
3인가구 | 4,780,740 |
4인가구 | 5,851,548 |
5인가구 | 6,908,848 |
6인가구 | 7,954,324 |
7인가구 | 8,996,638 |
8인가구 | 10,038,952 |
지원금액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2021년 생계급여 수급기준 | 중위소득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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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548,349 |
2인가구 | 926,424 |
3인가구 | 1,195,185 |
4인가구 | 1,462,887 |
5인가구 | 1,727,212 |
6인가구 | 1,988,581 |
7인가구 | 2,249,159 |
8인가구 | 2,509,738 |
참고로,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이 부담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는 2~3인실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 입원·격리치료 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제출
- 보건소: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확정
- 보건소: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참조
↑1 | 입원명령이란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돕고,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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