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지원제도란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의 다양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8세 미만 월 15만원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 장애입양아동
- 양육보조금: 중증 – 월 62만 7천원 / 경증 – 월 55만 1천원
- 의료비: 최대 연 260만원
-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 참고
신청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