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이란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가 대상입니다.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숙려기간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원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원
신청방법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