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지원자격
임신·출산확인서로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1]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 Continue reading,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이 대상입니다.
지원혜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산부인과 및 한방 병·의원, 조산원)에서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 카드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혹은 유산 후에 신청하는 경우 카드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출산 혹은 유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임신 1회당 60만원 지원(다태아 임신부 100만원)
- 2021년 기준, 아래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해서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기본 지원 금액 이외 20만원 추가 지원
- 인천: 옹진군
- 경기: 양평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에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또는 전화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참조
↑1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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