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지원제도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목차

지원자격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는 경우 최대 60만원(다태아인 경우 100만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출산예정일 혹은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