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철분제·엽산제 보건소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하고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철분제와 엽산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철부제와 엽산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가 해당됩니다. 철분제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엽산제는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철분제: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엽산제: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일로부터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방문해서 임산부등록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 주소지 보건소